"회사 귀책이면 위약금 면제”…약관 해석 논란
소비자원·개인정보위, 이중 조정절차 착수
전체 가입자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가입자들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15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2025집단000006 사건번호를 받아 공식 접수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들은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1인당 30만원 배상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절차가 본격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추가로 소비자 참여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 과거 '메이플스토리' 80만명 대상의 216억원 보상 사례처럼 조정안이 절차 참가자 외 전체 소비자에게 배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사례도 있어 전체 가입자로 조정안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통신서비스 급부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귀책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을 안다"면서도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서는 단순하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을 뿐이라 모호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약금 면제 의무를 전면 부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에는 법무법인 이공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유심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법무법인 이공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신속히 접수했다"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SK텔레콤에서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집단분쟁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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