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관련 소송서 2심 판결 최종 확정
청호나이스가 제기한 분쟁 11년만에 막 내려
200억원대가 넘는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전에서 코웨이가 마지막에 웃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11년 동안 이어온 분쟁이 막을 내렸다.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22년 7월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로써 양사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은 코웨이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원이 넘는 이례적인 규모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 사이 코웨이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청호나이스는 특허정정으로 대응하는 등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코웨이 이준석 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호나이스측은 관련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