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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TA무역금융펀드 판매 관련해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코로나로 발생한 무역차질로 관련 펀드에서 손실 발생
-삼성증권, 80% 보상조치해 고객들은 원화기준 원금수준 회복한 상태
-그간 신한증권, 한국증권 등이 무역금융펀드로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받은바 있어

/삼성증권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TA무역금융펀드 판매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금융펀드'는 기업 간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채권, 선적서류, 신용장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거래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삼성증권이 판매했던 상품은 232억원 규모로 2019년 주로 투자가 진행됐고, 이후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전세계 무역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면서 무역 관련 거래주체들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며 환매가 지연됐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원금대비 약 20~30% 수준의 투자금만 회수할 수 있었다

 

환매가 지연된 사모펀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무역금융상품 판매 절차 중 일부 단계의 문제를 지적해 최종적으로 기관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그간 코로나로 문제가 발생했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신한증권에 영업정지 6개월, 올해 4월 한투증권에 기관경고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 상품의 경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기성 이슈는 없었으나,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성향을 지키지 않는 등 적합성원칙, 부당권유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다"며 "특히 고위험 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꼭 지켜야 하는 판매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원금의 80%에 달하는 보상조치를 진행해 투자고객들은 원화 기준으로 원금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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