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김해시는 '김해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통과, 전날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확대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두 단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 시점으로 명확히 해 건축주에게 즉시 반환되도록 개선했다.
또 건축 규제 개선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에 허용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런 개선 과정에서 김해상공회의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 점수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기존 한 단계에서 두 단계로 차등화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지난달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도시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축소해 과도한 심의지역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허상배 김해시 건축과장은 "올해 건축 분야 규제 개선의 하나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행정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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