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대덕동 대상…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양시는 지난 14일 줌시티 회의실에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군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금 지급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소음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보상금은 구역별 기준(1인당 월 3만~6만 원)에 전입 시기, 실거주 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심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며, 고양시에서는 고양비행장(G-113) 인근 화전동·대덕동 일대 3종 구역 주민들이 대상이다. 해당 주민에게는 최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초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심의 결과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일괄 지급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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