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1차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동물 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구청의 승인 후 동물등록증이 집으로 우편 발송된다.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 변경 신고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운대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에 관내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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