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
대구시는 오는 17일 0시부터 입산 금지 등 산불예방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긴급 행정명령은 지난달 1일부터 발령돼 왔다.
이에 따라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의 등산로는 폐쇄됐고 산림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사용도 엄격히 제한됐다.
행정 명령이 한 달 보름여만에 해제된 것은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됐고, 5월 이후 누적 강수량이 58.2mm를 기록하면서 산불 발생 여건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입산 통제로 상인·등산객들의 불편 민원 등이 이어져 온 것도 감안됐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입산통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산불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며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통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지참하지 말고,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해 달라. 시민 모두가 감시자라는 인식으로 산불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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