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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추가 접수

사진제공=진도군

진도군은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 ▲지방이전기업 ▲유망창업기업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등이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기업은 최대 30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이며,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서 진행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심의를 거쳐 100%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혜택을, 농협은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을 제공하며, 진도군에서는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최대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 기준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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