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19일부터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부터 29세 이하이며 경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 가전·가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구당 생애 1회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은 청년 세대의 결혼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의 시작을 돕기 위한 뜻깊은 정책"이라며 "결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긍정적 결혼 인식 확산을 통해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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