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자 포항시는 시청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안내센터를 13일 즉시 설치하고 상담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안내센터는 전화(270-4425~6) 또는 직접 방문으로 ▲판결 내용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비용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카카오톡(카카오톡 > 친구 > 검색 > 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 추가)에서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의 실망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단과 지역 변호사회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길 바라며, 상고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있었지만, 포항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 정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