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15일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를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임산부의 출산,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창원시 내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2개 항목은 ▲경형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경로대상자 ▲장기기증자 ▲다자녀 가정 ▲자원봉사자 ▲저공해차 ▲병역명문가 ▲ 임산부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공영주차장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되지만, 무인운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경형자동차, 저공해차, 장애인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 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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