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운영 관련 보고의무 위반 사례 방지 당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025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전문성을 높이고 최근 업계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날 행사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경과를 설명하며,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준법감시인이 책무구조도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철저한 준법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준법감시인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워크숍에서는 업계의 책무구조도 준비 사례와 함께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동향, 자산운용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주요 불법행위와 반복적인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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