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비점(非點)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점검으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다.
비점오염원이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가리킨다.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유역환경청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과장치 교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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