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활참돔과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가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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