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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커피 다회용컵+1000원 보증금제' 전국 지자체 최초 도입

/환경부

 

 

강원 강릉시 소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포장구매 후 퇴점)할 시 보증금 1000원을 내야 한다. 구매자는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에 따른 이 제도는 다음 달 5일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9일 강원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음료를 포장해 갈 경우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는다. 또 사용한 컵을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휴대폰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포장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도 지급된다.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도 다회용컵에 제공한다. 단, 보증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용 컵은 아이보리색, 포장용 컵은 투명색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가 설치된다.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번 수거해 당일 세척 후 매장에 다시 공급한다. 참여 신청매장은 이날 기준 총 39곳이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가령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에 반납 장소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와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일회용컵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의 날인 오는 6월5일부터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한다. 협약일 이전에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는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100만 잔가량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강릉시 모델을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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