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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취약계층 카드 민원 급증…금감원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나선다

신용·트래블카드 모두 분실 즉시 신고 필수
해외 부정사용 시 경찰 확인서 필요
정기결제 갱신 카드 자동승인도 주의
29세 이하·고령자 등 대상 패스트트랙 시범 운영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신용카드나 트래블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카드 분쟁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카드 분실 및 할부거래, 부동산 계약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실제로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모 씨는 약 600만원의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지만, 카드사로부터 80%만 보상받았다. 카드사는 분실 신고 시점과 고객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에 따라 20%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부과했다. 이처럼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의 부정사용금액만 보상하며, 고객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보상 제한이 발생한다.

 

해외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현지 경찰의 사실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하며, 소매치기 등 범죄 피해가 명시돼 있어야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 트래블카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 발행 상품으로 카드사나 은행 카드와 달리 신고 이전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로도 정기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해외 가맹점은 토큰방식을 통해 갱신 카드 정보를 자동 반영해 결제를 지속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할부거래 계약과 관련해선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할부항변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계약 목적이 순수 소비가 아닌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는 취약계층 분쟁에 대응해 금감원은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대상은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제기한 2000만원 이하의 민원으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심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일수록 금융 약관이나 거래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할부, 정기결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비자 스스로 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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