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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괴롭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려워"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장연미 고 오요안나 어머니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열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

 

한 예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하기도 했다.

 

고용 당국은 이 같은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되진 않는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 처분은 내리지 못한다"며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6%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용부는 MBC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개선 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FD, AD, 취재PD, 편집PD 등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돼, 현재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4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하고, 2건에 대한 과태료 1540만원을 부과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그간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인력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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