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미신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 예정"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픠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입 촉진기간을 오는 6월 11일까지 운영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전속성 가입요건 폐지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사업주의 경우 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로 신고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가입 촉진기간 중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 보험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자체 예산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영세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협업 체계를 완성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지속 강화해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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