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 1년간 파충류 15만8000여 마리에 대해 검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야생동물 검역제도'의 첫 시행 결과를 공개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5월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이 의무화됐다.
관리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야생동물검역관 9명, 야생동물검역사 10명을 배치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 35개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도마뱀·거북·뱀 13만1701마리, 식용자라 2만6596마리에 대한 검역을 완료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 중구에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설립하고 21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인천 영종도에 임시 검역시행장도 마련해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국가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관리원은 검역관·검역사 등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검역시행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생동물 검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등을 통해 환경부의 야생동물 검역제도 발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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