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 해운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3월 1일부터 5월까지 구입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3~4월분은 리터당 224.28원, 5월분은 266.58원이 지원된다.
또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오는 6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유가 상승 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원 제도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분기에 13개사 36척에 대해 4억 5000만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분기에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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