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농촌지역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도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금은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책자금으로,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올해 책정된 총 융자 규모는 5억 원이다. 개인은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1.0%에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노지작물 및 화훼 재배를 위한 시설 설치 ▲과원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과 ▲초지 조성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 ▲육묘장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나뉜다. 단,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인 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 및 입식 자금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지역에서 농림축산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된다. 신청은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이며, 양식과 상세 안내는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육성기금은 영주 농업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실용적인 융자제도"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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