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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준다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유토이미지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최대 30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ST)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4.5%라면 여기에 가산금리 1.5%포인트(p)를 더해 6% 금리를 적용, 한도를 산출하겠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시행방안/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은 은행권과 2금융권 등 전(全) 업권이다.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 1.5%p를 적용한다. 단, 지방 주담대는 오는 12월까지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난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상품은 처음 5년간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고, 주기형 상품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중에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수도권 1.5%p 지방 0.75%p)를 적용한다.

 

혼합형 주담대에서 고정금리가 30% 미만인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의 80%, 30~50%인 경우는 60%, 50~70%인 경우는 40%를 적용한다. 70% 이상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기형 주담대는 5~9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40%를 적용한다. 9~15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30%, 15~21년을 적용하는 상품은 20%를 적용한다. 21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대출한도 예시/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차주의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1000만~3000만원(3~5%) 감소할 전망이다.

 

예컨대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30년만기 주담대 상품을 변동금리(현 4.2%)로 받은 경우 대출한도는 약 5억7000만원이다. 2단계보다 1900만원(3%) 감소한다.

 

처음 5년간은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은 한도가 약 5억9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300만원(5%) 줄고, 5년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한도는 약 6억4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800만원(3%) 감소한다.

 

신용대출 차주별 대출한도 예시/금융위원회

신용대출은 금리 고정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단,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한 고액차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변동형 상품이나 만기가 3년 미만인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 만기가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상품은 스트레스 금리의 60%, 만기가 5년이상 순수고정인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의 대출을 금리 5.5%에 받은 경우 변동형·만기3년 미만 고정금리 상품은 한도가 7400만원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를 도입할 적보다 200만원(3%) 감소한다. 만기가 3~5년 고정금리 상품은 한도가 7600만원으로 같은기간 100만원(2%) 감소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종전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을 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 업권에 도입되면서 모든 가계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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