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안동시의회의 불법·편법 의혹 제기에 따라 '안동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5월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약 두 달 반에 걸쳐 안동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회계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전반적 운영 내용이며, 점검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지방계약법 위반과 상권르네상스 운영 매뉴얼 미준수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점검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3월 중순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시작으로, 조달 전문 법인, 공인노무사(4월 초), 안동시 고문변호사 2명(4월 중순)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법적·행정적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 내용을 종합한 결과, 사업단장과 체결한 계약서 제2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의무) 및 제8조(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에 따라 사업단장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월 2일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사업단장 해임으로 발생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즉시 차기 단장 채용 절차에 착수했으며, 새 단장은 6월 초 임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상권르네상스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상권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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