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로 변동금리 대출 줄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역이 어려워지면서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2021년 6월 2.4%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0%까지 올랐고, 이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연 0.5%에서 3.5%까지 올렸다.
날벼락은 이 때 떨어졌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아파트를 산 차주는 매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여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60%를 넘었다. 오르는 금리를 모두 차주가 감당해야 했다는 의미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주담대는 고정금리 비율을 각각 85.0%, 97.4%, 90.3%였다.
◆ 오르는 금리따라 상환액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DSR을 적용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소득이 1억원이고, 3000만원의 은행대출이 있다면 DSR은 30%인 것을 말한다. 당국은 은행대출의 경우 DSR을 40%, 비은행대출의 경우 DSR을 50%로 제한했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매년 갚아야 할 은행대출의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트레스 DSR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아 원리금 상환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ST)를 더해 부과 한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이 4000만원이더라도, 변동금리로 3%포인트(p) 금리가 올랐다면 상환금은 412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은행대출로 제한했던 DSR 40%를 넘어 차주의 연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 7월부터 전(全) 금융권, 스트레스 DSR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차주가 받은 이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DSR(은행 40% 비은행 50%)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는 1.50%p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 차주가 지금까지 대출을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기에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한도가 3940원으로 줄어든다.
단, 지방의 주담대는 오는 12월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낮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적용을 6개월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매해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4.2%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2단계때보다 1000aks~3000만원 줄어든다. 주담대가 모두 변동금리로 돼 있을 경우 한도는 5억7000만원으로 2단계 때보다 1900만원(3%) 줄어든다. 혼합형의 경우 같은 기간 5억900만원으로 3300만원(5%), 주기형의 경우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감소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신용대출을 연 5.5%로 받는다면 변동금리·고정금리 3년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00% 적용돼 한도는 1억4800만원이다. 2단계 때보다 400만원(3%) 감소한다. 고정금리가 3~5년형인 경우 한도는 1억5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00만원(2%)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5월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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