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난' 전국상인연합회 지원 근거도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좀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했지만 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전상연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전상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운영비까지 범위를 넓혔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지만 운영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전상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전상연 사업 수행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상연이 지회를 둘 수 있도록해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권도 강화했다.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 것 외에도 전상연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상연이 시정명령에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 주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전상연이 공적인 책임 의식으로 법정단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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