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오는 27일(화) 10시부터 17시까지 진도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에는 지난해에 8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서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했고, 올해는 1,017명이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 중이다.
진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출입국사무소 민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가 하루 동안 직접 진도군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현장 처리한다.
당일에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등 체류 업무이며,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도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통해 목포출장소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의 필수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3월부터 진도군보건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면서 농어가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인 바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전문 기관의 인권 교육, 진도경찰서의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진도소방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소방 안전교육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1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기 위해 엔에이치(NH)농협 진도군지부, 관내 지역농협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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