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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회생·파산 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지원한다

중기부, 서울회생법원과 MOU…'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金 차관 "파산기업 기술 사장 방지, 소상공인 빠른 재기 동시 도모"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서울회생법원(회생법원) 안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상공인 파산·회생 절차 운영 등에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회생법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서류 작성부터 행정 비용 지불까지 포함한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또 상담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가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개인회생·파산 등)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소상공인은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와 회생법원은 기술 사장 방지도 앞장선다. 기업 파산시 기업 보유 기술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지만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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