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HUG는 지난 3월 31일부터 보증료 현실화를 위한 체계 개편을 시행했으며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증기관(HUG·HF·SGI)에 납부하는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한다.
지원 확대 혜택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적용된다.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임차인은 기존대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거주자 가운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에는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00만원 이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 청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처와 신청 서식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부산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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