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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발라트로’ 게임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발라트로' 게임에 대해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15일 전체위원 9명이 참석한 등급 분류회의에서 해당 게임의 재심의 안건을 심사숙고 끝에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에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재결정 이전 두 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를 진행했으며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와 이전 등급 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재등급 결정은 등급 분류 신청자에게 통지됐으며 해당 게임은 등급 재결정일부터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는 지난 3월 28일 접수된 청원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청원심의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에 따른 사정 변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고, 청원법 절차에 따라 '청원 수용' 결정을 내렸다.

 

또 2차례의 내외부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타당성, 사정 변경 타당성, 등급 재심의 가능성 및 재심의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등급 분류 결정 이후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 분류회의를 거쳐 재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등급 하향 결정이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현행 제도상 등급 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 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 분류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해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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