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 22일부터 공시 의무 강화
사모 CB·BW 발행 공시, 납입 1주 전으로 기한 앞당겨
신규 상장사도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규 상장기업과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기업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상장 직전 정보 공백과 늦장 공시 등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과 CB·BW 발행 시 공시 시점 조정, 5%룰 위반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상장기업의 공시의무 강화다. 기존에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직전 사업연도 보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장 직전의 경영상황과 재무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하며 "신규 상장 및 비상장 CB 발행 관련 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장 직전 재무정보의 공백으로 인해 상장 후 실적 부진이 뒤늦게 드러나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들은 상장 직전 경영상황을 알기 어려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상장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CB·BW 발행 기업의 공시 시점도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이사회에서 발행을 의결하고 납입기일 직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 다음날'과 '납입일 1주일 전' 중 빠른 시점까지 공시하도록 기한이 조정된다.
금융위는 "그간 납입 직전 공시가 이뤄질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거나, 주주가 발행중단을 청구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공시를 앞당김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CB·BW 발행 중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일 당일이나 하루 전에 공시한 비율은 13.6%에 달했고, 6일 전까지 공시한 비율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보고의무(일명 '5%룰')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10배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최대 5억원이었던 과징금이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신규상장, 사모 CB 발행 등에서의 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