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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제안

대한상의 회관 전경./대한상의

현행 기업 상속세제를 두고 일부 경영권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경제적 균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Hybrid) 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상속세 개선방향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안했다.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구분 방식'을 제안했다 또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상속세,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구분 방식' 등 가업승계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에 대해 "이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며 "다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연 혜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관도 하이브리드 세제 도입에 따른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뿐만 아니라 상속세제도와도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영권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불리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되고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가능하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인데 반해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토론패널인 김신언 세무사는 "현행 기업승계 특례제도상 승계자가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하는 요건이 기업승계의 유연성을 제약한다"며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과 기업의 승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상속세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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