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31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4년간의 적응 기간을 제공해왔지만, 오는 6월부터는 계도 없이 본격적인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 임대료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허위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행정처분이 실제로 시행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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