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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고양경찰서와 바른치킨, ‘지문사전등록제’ 확산 위해 손잡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바른치킨과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 캠페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노인 등 실종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민·경 협력 모델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신속한 소재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 사진, 인적 사항을 등록해두면, 실종 발생 시 즉각적인 수색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른치킨은 '안전 Dream' 앱의 QR코드를 삽입한 스티커를 치킨 포장지에 부착해 전국 186개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고양경찰서는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문 등록에 대한 접근성과 인식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른치킨의 '바르게, 더 맛있게'라는 브랜드 철학과 윤리적 가치가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고양경찰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환 고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브랜드 마케팅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와 함께 공동체 치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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