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난 5월 15일, 16년간 방치돼 대구시 지정 장기방치 건축물로 분류된 (구)약산온천호텔의 철거를 마무리하고, 해당 부지의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구)약산온천호텔은 1996년 착공 이후 부도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 왔으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침입과 범죄 발생 우려, 안전사고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해당 건축물은 민간 소유라는 특성상 행정 개입이 쉽지 않아 철거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달성군은 끊임없는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2024년 2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우선 추진했다. 이어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철거를 조건으로 매매 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들어가 지난 15일 모든 철거 절차와 토지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달성군은 이번 철거로 확보된 부지를 관광·휴양 중심의 전략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 유치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구)약산온천호텔 철거는 단순한 노후 건축물 제거가 아닌, 주민들의 오랜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품격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이 부지를 달성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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