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속 처리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부터 실행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주택공급 확대
앞으로 서울에서는 문화재나 남산 등이 인근에 있어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공공기여 부담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또한 지가가 낮은 지역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촉진된다. 이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공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에 대해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 높이 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 조합 부담 경감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컨대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촉진…지형 균형발전 기여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지정 속도도 제고된다. 이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先)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변경안은 오는 6월 2030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14일)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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