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중앙선거대책의원회 현장회의'를 갖고 "경제 대통령이 돼서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국민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투자와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국내외 기업투자가 활발해지고 국내 자산이 증식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 징수세율 차등부과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모든 기업이 아닌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대 공약을 통해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개편이 추진됐던 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의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0만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세율 49.5%)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김 후보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저는 세계 투자를 이끄는 세일즈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후,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금융경제자문위원회(F4) 신설하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서 MSCI지수를 임기 내 편입해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 해외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고 엔젤소득공제, 양도차익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그는 "불법거래 등을 엄벌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감시, 불법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며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물적분할시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공약들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도 이를 대응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자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이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을 중점으로 한 상법개정을 자본시장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대표 공약으로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법제화'를 들 수 있는데, 이사가 지배주주, 특히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특히 김 후보가 내세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로 평가한 바 있어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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