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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무보, 채무조정 프로그램 6개월 한시운영… "수출 중소기업 재기지원 강화"

사회취약계층·청년 채무자 대상 추가 채무감면 허용 등 상환조건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 또는 경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재도약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31일까지 향후 6개월간 항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은 상환 의사가 확인된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해 채무발생 이후 최소 3년 이상 경과 조건을 2년으로 단축해 채무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분할상환 가능 기간 또한 기존 최장 16년에서 30년까지로 크게 늘렸다.

 

1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의 경우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재도약 프로그램 이전에 이미 체결된 채무상환 약정이 연체중인 경우도 채무 재조정이 가능해져 소액채무자 부담은 한층 더 가벼워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 채무감면을 실시하고, 분할상환 약정시 필수인 채무 일부상환도 면제할 예정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이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이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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