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 제출일자가 연달아 연장됐다. 이에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점포 임대료 조정 등을 포함한 회생 자구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조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기존 5월 22일에서 6월 12일로 연장됐다. 지난 20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조사보고서 연장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점포 임대료 인하를 통해 채권 규모를 줄이고, 계속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조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긴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활동을 이어갔을 때 창출되는 경제 가치를, 청산가치는 기업 활동 중단 및 자산 처분으로 얻게 되는 가치를 뜻한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계속기업가치를 높여야 하는 유인이 있는 만큼,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관련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홈플러스는 최근 17개 점포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임대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일자도 기존 6월 12일에서 오는 7월 10일로 연장됐다. 회생계획안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만큼, 조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서 전체 일정이 함께 늦춰지게 된 것이다.
다만,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 측과 임대인들과 협상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첫 노사 회생 간담회에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임대인들과의 협의 기간을 추가 확보하게 됐음에도) 일부 점포는 여전히 임대료 감액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수억의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임대료 협상에 실질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들은 점포 내 사진 촬영 지시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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