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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덤핑방지관세 부과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2024년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조사로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이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정회를 개최했다.

 

중국 열간압연 후판 건은 2024년 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해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 판정은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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