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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협약 체결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모습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21일 울진군청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10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 KB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죽변·후포새마을금고, 울진·울진중앙·남울진농협,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 후포수협 등 관내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울진군은 협약을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특별출연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대 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이번 지원책은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신청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각 금융기관의 자체 기준을 따르며, 울진군은 최고 연 5%의 이자를 2년간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오는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 포항지점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거나,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보증 승인 후에는 협약에 참여한 울진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이라며 "특례보증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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