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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주요 공약 비교]⑤ 극명하게 갈리는 李·金 노동공약…勞 권익 향상 vs 기업이 살아야

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12일 남은 22일, 각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음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라서다.

 

그러나 두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친(親) 노동자 기조이며, 김문수 후보는 친 기업 기조를 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연단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소년공' 이재명, 親노동자 정책…노란봉투법 도입·주 4.5일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10대 시절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을 다쳤다. 이 때의 기억이 반영된 것일까. 이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이다.

 

이 후보는 노동 공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마련 임금분포제 도입 ▲정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 연장(1단계 63세, 2단계 65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일단 이 후보의 주 4.5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지원하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 또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도입) 개정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 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 60세를 지난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 2033년 65세)까지 생계 절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집중유세에서 '처벌이 사고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의 본질적 이유는 예방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고 정신차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차원"이라며 "(중처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보고 (사용자들이) '잘못하면 내가 처벌 받겠네. 잘 지켜야지'하고 마음먹게 하니까, (중처법) 시행 후 몇년 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정책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공동취재)

◆'노동운동 대부' 김문수의 親기업 공약…노동시간 유연화에 방점

 

1980년대 '거물급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첫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노동운동 경력이 유명하지만, 기업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 기조를 계속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정반대 기조라고 볼 수 있다.

 

김 후보는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는 노동약자법 도입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단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노동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주 52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탄력근로·선택근로제 확대 등도 이같은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경제정책 공약 발표 현장에서 "(현행 제도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 청년들이 원해도 중장년이 반대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노조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으로 될 수 있게 하거나 부분(별) 대표자를 만들어서 전체 노조가 아니어도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란봉투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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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메트로경제신문

◆유일한 교집합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판이하게 다른 두 후보의 노동 공약 중, 비슷한 공약을 딱 하나 찾을 수 있었다. 바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서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따뜻한 노동개혁'을 언급했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도입을 뜻한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때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 법은 프리랜서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프리랜서 같은 노동 약자와 계약 시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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