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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약 체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22일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각 기관과 함께 오는 6월부터 '프로젝트 169'사업을 추진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영유아건강검진과 의료비 및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며,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와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가 맡아 JB우리캐피탈에서 후원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화성시는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날 2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은이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최진석 JB금융그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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