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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항 면세점 인하" 요구 신라·신세계 면세점, 법원으로 간 이유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 내부 사진 / 뉴시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인천공항 여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황에 면세업계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는 각각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주요 골자는 화장품과 향수,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제1·2 여객터미널 구역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에는 신라호텔이, 제2여객터미널에는 신세계디에프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의 인천공항 임대 비용 갈등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과거 인천공항 면세 구역은 면세업체가 고정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여객과 이용객 수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덩달아 감소하자, 인천공항에 입점된 면세기업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당 임대료' 연동 방식으로 납부 형태를 변경했다. 여객당 임대료는 여객당 임대료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에 비례해 면세점 임대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와 고환율로, 더 이상 공항 여행객 수 증가가 면세업장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으로, 연간으로는 약 3600억원에 이른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여객 1인당 면세기업이 내야 하는 수수료 1만원이 곱해진 데 따른 금액이다. 지난해 호텔신라 전체 매출의 11%, 신세계의 18%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미루어 봐도, 인천국제공항 임차료는 기업들에게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라면세점은 매출 8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줄었고, 영업손실 5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기간 매출액 561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4% 증가했지만, 2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53억으로 7분기 만에 흑자를 낸 롯데면세점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에서 22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임대료 인하 요청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인천공항 임대료 문제는 수년간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여건도 바뀌어 가는 만큼, 면세점 임차료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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