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1일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적 기반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인 세외수입은 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시민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요금을 산정해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공 서비스 원가와 시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세외수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간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해 업무 책임성도 더 강화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창원시가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모델을 전국에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30일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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