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대가를 요구한 전직 포항시 고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내 지위나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대가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83.6평)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서 사업계획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외에도 그는 조합원이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중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률 사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알선 행위의 대가로 요구한 뇌물도 결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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