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제5항제8호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는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작 및 판매하는 쉼터는 목구조 및 조립식 판넬구조로 주로 제작되어 민원인과 관련 업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여주시 건축과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목구조, 조립식판넬 구조 등 – 단, 현장제작 설치는 불가)를 인정하기로 하고 내부기준을 수립하였다.
김상희 여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구조 인정 기준 확대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가 되고, 체류인구 유입으로 우리 시 농촌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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