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2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개소를 대상으로 제9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불법 증축된 속칭 '유리방'(대기실)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파주시가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펼치는 가운데,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 업소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날 대집행에는 파주시와 경찰서, 소방서 지원 인력 등 총 35명이 동원되어 하루 만에 해당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했다.
해당 업소의 건축주는 자신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소유주임을 밝혀내고 소송 자진 취하를 이끌어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까지 연풍리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가운데 28개동은 직접 철거, 41동은 건축주의 자진 시정, 5개동은 시가 매입 후 철거를 완료해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74개동이 정비를 마친 상태다. 파주시는 여기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의 조치를 병행해, 영업 중인 업소 수 역시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철거 대상은 집결지 내에서 불법 성매매를 고질적으로 지속해 온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불법 영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 집결지 전면 폐쇄를 목표로, 불법건축물 정비와 강제 이행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