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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공무원 법령해석 역량 강화

사진/영천시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속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의 기본 원칙 △인허가 의제 적용 사례 △헌법상 권리 제한의 기준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이론 중심 강의에 더해 실습형 해석 기법을 병행함으로써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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