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특별단속은 오는 8월 말까지 생초·단성,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과 불법 건축물이며 불법 용도변경·불법 형질변경·폐기물 적치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영·야영·취사·세차·낚시·다슬기 채취 등 보호구역 내 금지된 모든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2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수시순찰을 강화한다. 감시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불법행위 감시도 병행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시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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