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구역 규정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박성호 청장 취임 후 조직개편에 이어 진행된 이번 규정 개편은 미래 20년을 대비한 혁신 작업의 일환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규정 정비 작업에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포함됐으며 기존 38개 규정 중 20개를 정비해 최종적으로 28개 규정과 16개 시행규정을 완성했다.
개편 작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체계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규정, 공무원 정원 규정, 공인 규정 등 5개 규정을 개정해 규정과 시행규정으로 세분화했다. 동시에 사무전결 처리 규정, 사무인계인수 규정 등 11개 규정은 폐지하고 시행규정으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과 명칭 변경이나 5급 이하 정원 조정 시 조합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새로운 규정 체계로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업무분장과 결재권을 다루는 사무전결 처리 규정 역시 변화했다. 과거 조합회의 심의·의결 사항이었던 이 규정을 시행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집행부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해져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제정되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도 주목할 만하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구역의 앞으로 20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효율성과 행정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규정 전면 정비가 경자청의 미래 20년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향상된 행정 대응력으로 적시 조치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물류 허브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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